축산발전기금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.
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금 및 가격 안정화에 필요한 재원 기반 확충 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수금, 가격 안정화에 필요한 재원 확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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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금설치연혁

2000년대 기금설치연혁입니다
연도   내용
2001 축산법(법률 제6381호, ’01. 01. 26) 개정
- 축산발전기금관리주체 변경(’01. 4. 27부터 시행)
· 농협중앙회장 →농림수산식품부장관
- 축산물등급판정소를 독립 법인화(’01. 7. 27부터 시행)
-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시행 주체 변경(’01. 4. 27부터 시행)
· 농협중앙회 →농림수산식품부
축산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17212호, ’01. 4. 21) 개정
-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(신설)
-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농협에 위탁(신설)
- 수출 관련 융자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취급가능토록 개정
- 한국은행에 축산발전기금계정 설치(신설)
-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위탁 범위(신설)
기금관리기본법(법률 제6590호, ’01.12.31) 개정
-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이 폐지되어 기금으로 일원화(개정)
- 국회 보고의무만 있던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대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·의결을 받도록 함(개정)
- 기금운용부처의 자율적 운용계획 변경범위를 주요항목 지출 금액(항)의 50%에서 30%로 축소
한국마사회법(법률 제6572호, ’01.12.06) 개정
- 축발기금의 납입의 근거가 되는 특별적립비율 인상(50% → 60%)
2002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제정(법률 제6722호 ’02.8.26)
-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- 축발기금 신규재원 확보 근거 마련
2004 축발기금 융자취급 기관을 시중은행으로 확대 (’04.8.22)
- 취급 개방대상 사업은 가축계열화사업등 일부사업만 개방
2006 시중은행 개방대상 사업을 모든 융자사업으로 확대 (’06.1.3)
2017 축산법(법률 제14481호, 2016.12.27.) 개정으로 위탁관리자 명칭 변경
- 농협중앙회 -> 농협경제지주(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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