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발전기금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.
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금 및 가격 안정화에 필요한 재원 기반 확충 축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수금, 가격 안정화에 필요한 재원 확충

  • 이미지
> 기금운용계획> 총괄>융자사업지원 조건

융자사업지원 조건

2024년도 3월 융자사업 지원조건 현황

2024년도 3월 28일 융자사업 지원조건 현황(단위 : 백만원)
세부사업명 사업량 예산액
(434,604)
재원부담(%) 비고
융자 자담 국고 지방
①축산물수급관리
10,000
◇ 계란공판장출하촉진
-
-----이차보전 전환
◇ 오리민간자율비축지원
(도입비 1,500원+급냉비270원+보관비360원) ×4,695천마리
10,000100 (0~1.5,2/0)---오리 계열화사업자
②사료산업종합지원
89,600
◇ 사료원료구매
27.7개소×4,000백만원×80%
89,00080 (2.5~3.0,2/0)20--사료제조업 등록업체
◇ 사료제조시설
1개소×750백만원×80%
60080(2.0~3.0,3/7)20--사료관련단체
③말산업육성지원
1,099(2.0~3.0,3/7)
◇ 농어촌형승마시설(신설)
3개소×1,100백만원×30%×80%(2년차)
7993030 2020농업인, 농업법인
(개보수)
1개소×300백만원×100%
300100---농축협, 개인, 상법상 법인
④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
6,000농가×50백만원×100%
300,000100(1.8,2/0)---축산업등록농가, 법인
⑤조사료생산기반확충
1,040(2.0) 농업인·농업법인 (농업경영정보 등록농가), 생산자단체, 지역조합, 품목조합 비영리법인(장관 허가필요)
◇ 조사료생산 · 가공 및 운영
726
-가공·유통시설 운영비
1개소×400백만원×100%
400100(2/0)---
-(경영체) 기계·장비
(동계작물)1.1set×150백만원×30%
(하계작물)1.1set×200백만원×30%
11630(2/3)301030
- (전문단지)기계·장비
1set×300백만원(단가)×30%
9030(2/3)103030
-(농가) 기계·장비
1set×150백만원(단가)×80%
12080(2/3)20--
◇ 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
314농업인,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, 지방자치단체 등
- 초지조성
10.0476ha×10.3백만원×50%
5250(3/7)-50-
- 경영지원
2.5개소×50백만원×80%
10080(3/7)20--
- 울타리설치
8.7km×37.3백만원×50%
16250(3/7)-50-
⑥가축분뇨처리지원
32,865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, 축산농가 등
◇ 축산악취개선
18,900(2.0~3.0,3/7)
-가축분뇨처리시설
(13개소×3,000백만원×50%) -600백만원
-악취저감시설·장비
50102020
-부대기계·장비
◇ 공동자원화
7,690(2.0~3.0,3/7)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,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공공기관, 민간기업, 지자체 등
-퇴·액비화(신규)
-----
(개보수)
-
-----
-바이오연계(1년차)
1개소×7,700백만원×30%×10%
23130-4030
(개보수)
5개소×800백만원×30%
1,20030-4030
-마을형 퇴비저장시설
2개소×1,000백만원×30%×50%
30030-4030퇴비유통전문조직, 농·축협, 농업법인 등
-에너지화
5,95920105020
·민간형(1년차)
3개소×14,700백만원×20%×10%
88220105020
(2년차)
(1개소×19,600백만원×20%×45%) + (1개소×12,150백만원×20%×25%) - 101.5백만원
2,27020105020
(3년차)
(1개소×11,450백만원×20%×10%) + (1개소×15,000백만원×20%×45%) + (1개소×9,200백만원×20%×45%)
2,40720105020
·공공형(3년차)
1개소×40,000백만원×20%×5%
40020(2.0,3/7)105020
◇ 친환경퇴비생산시설
1개소×500백만원×30%
15030(2.0~3.0,3/3)302020생산자단체, 농업법인, 민간(개인)업체 등
◇ 자연순환농업활성화
5개소×1,750백만원×70%
6,12570(2,3/0)30--농축협, 영농조합법인 등

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


●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: 취급수수료1.0%, 대손보전수수료0.25%
● 대출취급기관 직접사용분: 0.0% (단,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사용분은 0.2%)
● 대출취급기관 취급수수료: 1.25%